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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0, 2020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증가… 세수 9600억 걷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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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1 13:37

지난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이 전년대비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수는 2배 가량 증가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 및 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이고,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선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에서 걷힌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각각 30.0%, 18.7%에서 2019년 13.7%, 16.7%로 줄어들었다.

반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서 걷힌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는 비중은 2018년 20.3%, 22.1%에서 22.3%, 28.5%로 각각 증가했다.

과표구간별 납부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2.4%에서 지난해 68.1%으로 줄었다.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서 19.0%로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P), 0.8%P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431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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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11: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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