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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1, 2020

전체 환자 1/3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심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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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월 프랑스의 한 지방에서 종교행사가 있었는데 확진환자가 2500명이나 나왔습니다. 손을 잡은 채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고 노래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무시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거의 같은 이유로 규모가 훨씬 더 큰 집단감염을 겪었죠. 그 종교단체 수장이 지금 구속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 문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로 알려져 있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가 여러 개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심문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심문조서를 일일이 살펴봐야 되고 또 판사가 고민하는 시간 때문에 대충 이 정도 크기의 사건은 밤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영장 여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이만희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기다릴 것 같은데요. 혐의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이게 방역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들이죠.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같은 것들을 축소 보고를 했고 자료를 폐기했고 그다음에 중국 우한교회 신도 행적 같은 것도 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상적인 방역행위를 방해한 혐의, 이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입니다.

또 하나가 횡령인데요. 이 횡령이 아마 구속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혐의가 될 텐데. 왜냐하면 횡령 혐의는 처벌받는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액수가 한 56억 원쯤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가 하나 더 있는데 신천지교가 경기도 일대에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행사를 많이 열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방해 혐의가 돼서 대개 이렇게 세 가닥의 큰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17일과 23일에 조사를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되면 구치소에 있을지 아니면 다시 나올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앵커]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한 차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 상당히 고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령인 경우에는 구속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류재복]
구속 가능성 중에 하나가 구속생활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구속이 될 거라는 예측과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많은데요. 구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령입니다. 1931년생이니까요. 만으로 89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아흔 살이거든요. 그리고 지병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다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도 오늘 판사에게 다 제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7일에 이만희 총회장이 1차 검찰 소환조사 받을 때 4시간 만에 돌아갔거든요. 그 이유는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 해서 4시간 만에 거의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 때는, 소환조사 때는 10시간 정도를 받았는데요. 나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찰이 밝힌 걸 보면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만희 총회장이 치료받는 병원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과연 구속생활을 견딜 수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이제 병원 측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데 큰 문제를 없을 것 같다고 하고요.

검찰이 영장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혐의가 상당히 많고 위중하죠. 먼저 구속된 총회 간부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업무방해 혐의하고 그다음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세 사람은 횡령 부분이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은 그 사람들을 진두지휘했던 주범이고 거기에 횡령혐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죄 소명으로 봐서는 상당히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혐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조작, 축소, 인멸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나오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 사실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된 사건이 상당하죠?

[류재복]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했고요. 서울시도 했고 그런데 고소, 고발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결정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건 2월 27일에 전국신천지피해연대라는 단체, 그러니까 신천지 종교에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 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발했죠. 그때 고발한 게 바로 이런 세 가지 혐의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강하게 나가게 되면 신천지 쪽에서 숨거나 자료를 오히려 폐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행정지도 정도로 협조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는데 받은 자료 중에 누락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문제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류재복]
상당히 컸죠. 그래서 5월 22일에 신천지의 과천총회본부 같은 데를 일제히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상당히 많은 곳을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했던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이라고 하는 연수원 이런 곳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일은 7월 8일에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는데 된 사람이 총회의 총무, 내무부장, 행정서무 이렇게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 밑에 핵심간부들인데요. 총회 총무는 2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회장 밑에 있는 2인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무부장이나 행정서무 역시 총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희 총회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혐의가 다 소명된다고 판사가 판단했습니다. 그때 영장 발부 사유만 놓고 봤을 때 이만희 총회장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지만 사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워낙 대구에서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진원지가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규모나 내용을 볼 때 대구시가 낸 소송이 가장 크거든요. 어떻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처벌 부분은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곧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가 구상권을 포함한 민사소송 그러니까 신천지 종교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으로부터 비롯된 국가의 손해, 사회적인 손실 이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소송인데요. 현재 신천지 교인의 확진 환자가 5200명 정도 됩니다. 오늘 보면 전체 확진자가 1만 4000명이니까요. 한 3분의 1 정도가 신천지 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확진 환자가 됐고 확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했던 비용,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던 비용,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대구시가 신천지교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이죠. 일종에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구시가 6월 18일에 냈는데 그때까지 산정한 대구의 피해액이 1460억 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방역비용, 진단검사, 치료비용 이런 거 합쳐서. 이 가운데 1000억 원을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이 내야 한다라고 소송을 건 거죠. 왜냐하면 전체 대구시 환자 중에 60% 넘는 환자가 신천지 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냈고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낸 건 자기네들이 이미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교가 방역을 방해해서 손해를 끼치게 한 점을 충분히 확인했다 하면서 증거까지 다 제출했죠. 그래서 돈을 받아내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재산 같은 것을 미리 처분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돈을 처분해버리면 받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동결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대오지파라고 해서 대구지역에 있는 신천지교회 12지파 중에 하나 다대오지파의 교회 건물, 그다음에 지파장의 사택 그다음에 이만희 명의의 예금채권, 그다음에 경기도 가평의 이만희 총회장 소유의 별장이 있거든요. 이걸 다 가압류를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의 가압류된 재산만 152억 원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이만희 총회장은 재산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구시에서도 숨겨진 재산들을 찾아서 100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쟁점이라고 하면 코로나19와 신천지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걸 밝혀내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지난 2월 18일이죠. 31번째 환자가 나온 뒤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많이 나왔을 때 신천지가 제일 먼저 밝힌 것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러니까 31번째 환자의 신도 개인의 일탈이지 이건 종교 자체가 조직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또 하나는 우리도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염 경로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것이 예배를 봤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 됐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본 것도 아닌데 집단으로 감염됐다는 건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특히 방역활동을 한다면서 120억 원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대구시에서 이를 거부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병을 고친 신도의 혈장 500여 명분을 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약간 면피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류재복]
이런 면들이 바로 이런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작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고요. 대구시에서는 조직적인 방역 방해 행위를 우리가 다 증거를 갖고 있다. 이미 다 제출했고 실제로 대구지역에 있는 신천지 간부들도 다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신천지와 코로나19 확산은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재복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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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2: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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