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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0

촌지·불법찬조 여전해…4년간 경기도가 전체의 90%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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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촌지·불법 찬조금 규모는 모두 63개 학교, 24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 7천여만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고, 울산 3개 학교 1억천만원, 전북 2개 학교 7천600만원 순이었습니다.

불법 찬조금 수수로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는 모두 184명이었지만, 전체의 6%인 11명 만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45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128명은 경고, 주의에 그쳤습니다.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천700여만원을 갹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했고,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천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쓰다가 각각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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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6, 2020 at 06: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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