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을 전체 한의사로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환자란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돼 있다.

이에 한의계는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를 전체 한의사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급여비용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확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단은 치매진단 의사 소견서 작성을 전체 한의사로 확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 개발을 꼽았지만, 고시 개정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치매특별등급제 도입에 앞서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일반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더욱이 한의계는 그간 한방 치매진단법 개발에 힘써 왔지만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넘어야 할 산은 이 뿐만 아니다. 공단이 제시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급여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등을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에 공단은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돼 급여권으로 진입할 경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을 전체 한의사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공단은 “한의학계에서 객관화 및 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인 치매검사가 개정된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일반 한의사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October 30,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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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 의사소견서 ‘전체 한의사’로 확대? 사실상 불가능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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